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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 논문] 조연하 (2024).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비인간 창작물에 관한 미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법>, 23권 1호, 155-19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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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조연하 (2024).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비인간 창작물에 관한 미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법>, 23권 1호, 155-194.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법학과 언론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채로운 학술적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인공지능이 불법 정보를 생산하였을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현행 법과 제도로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과 관련된 주요 해외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입력과 창의성의 개입'이 중요함으로, 향후 그 범주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논문  요지>
저작권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이다. 저작권 제도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인쇄술이란 기술이었고, 현재 저작권의 기본 뿌리를 뒤흔드는 기술도 인공지능이란 기술이다. 새로운 창작의 주체로 등장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간 창작에 기반한 저작권 제도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저작자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기존 논의와 입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기준으로 논의되었던 저작자 결정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기계, 동물,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자 관련 판례분석을 토대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기준을 논의하였다. 저작자에 관한 입법적, 사법적, 학술적 논의를 종합하면, 저작자는 인간, 표현, 창작행위, 창작물에 대한 통제, 창작 의도,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것은 저작자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의 비인간 창작물 판례분석 결과, 인간 저작자 요건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적극적인 수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 창작이 문제가 되었던 Naruto 판결(2018)은 인간이 아닌 존재는 저작자 자격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기술을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자 논의의 시발점이 된 Sarony 판결(1884)에서 저작자 판단기준은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력 행사와 지적 사고를 통한 창의성 발휘로 나타났다. 최초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가 논의되었던 Thaler 판결(2023)은 인간 저작자 요건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창작한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논의의 실익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판결의 함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한 인간 개입의 범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에서 인간의 입력과 창의성의 개입을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저작권법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는 한, 인간의 역할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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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하 (2024)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_언론과법_23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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