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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논문] 장철준(2023).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법학논총>, 47권 4호, 1-4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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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장철준(2023).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법학논총>, 47권 4호, 1-40.
 
  •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된 논문을 한 편 더 소개합니다논문에서 연구자는 지난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논쟁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 가치의 본질을 진지하게 되묻는 소중한 기회"이자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언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법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합의의 실험 과정"이라고 평가합니다이 말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찬반 여부와는 별개로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나아가 손해배상 제도의 운용과 같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어 현재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학술적 의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논문  요지>
비록 입법에는 실패하였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2021년 우리 사회의 논쟁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 가치의 본질을 진지하게 되묻는 소중한 기회였음에 틀림없다동시에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언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법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합의의 실험 과정이었다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이유는 우리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이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적 전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읽는 연구를 진행하였다특별히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하였다먼저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징벌성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 손해배상의 부족한 예방 기능을 고려할 때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5배배상액의 한도를 정한 규정이 언론에 대한 징벌로 연결되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명제로 당연히 귀결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개정안은 우리 사법 현실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산물이기 때문이다오랜 사법 관행으로 정립된 손해배상 체계에서 개별 재판을 통해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대폭 상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입법적 조치의 적절성을 발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가장 첨예한 비판 지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언론에 위축효과가 발생하고이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논리이다그러나 위축효과의 발생 여부와 정도는 사법 영역에서 손해배상제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진정한 악의(actual malice) 법리에 의하여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승리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동시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소할 경우 막대한 액수의 배상액을 수여 받을 기회를 열어두어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경향에 대응하여연방대법원은 과도한 벌금 금지 및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손해배상 판결을 취소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우리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선 현행 손해배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배상액만 최대 5배 한도를 둔 것이므로미국처럼 수억에서 수천억대 징벌적 손해배상이 등장할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그리고 개정안에서 비판받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역시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언론의 보복성’, ‘허위조작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입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구속되는 법원이라면 미국의 진정한 악의 법리와 유사한 원고의 입증 부담 법리를 제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의 실체를 두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위축효과를 근거로 하여 법률안의 위헌성을 평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해당 논문은 첨부파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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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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