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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 논문] 양소연 (2024).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디어와 인격권>, 10권 1호, 1-3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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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소연 (2024).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디어와 인격권>, 10권 1호, 1-35.

 

 

<논문  요지>

상업광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실증제도’가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해당 제도의 위헌성 유무를 검토한 논문입니다. 상업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광고실증제도의 연혁, 입법취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 연구자는 현행 광고실증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전실증제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으며,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미리 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고실증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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