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논문

[5월 4주 논문] 문재완 (2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48권 1호, 353-37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57
■ 이 주의 논문

 
  • 문재완 (2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48권 1353-376.
  • 우리 학회 고문이신 문재완 교수님께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에 관해 논문을 쓰셨습니다작년 10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돌입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으로 시의성이 매우 높은 논문입니다.
<논문  요지>
  지난해 10월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월 25일 시행되었다이 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 절차를 합리화하고잘못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등 종전법보다 개선되었다하지만 신상정보 대상을 확대하고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여 공개하는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공개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졌다신상정보 공개의 위헌성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그동안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지지를 얻고 발전하였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그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필자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피의자 얼굴 촬영과 그 사진의 공개이다(4조 제5). 종전 신상공개법에 없던 내용이다국가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피의자의 수사 기록을 수동적으로 공개하는 종전 신상공개제도와 다르다후자는 알 권리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전자는 그렇지 않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피의자 얼굴 촬영 및 공개는 미국의 머그샷 제도를 모방한 것처럼 보이나두 제도는 크게 다르다후자는 체포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사목적으로 머그샷을 찍고 이를 공공 기록으로 분류한 후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따라서 중대한 범죄혐의로 체포된 사람뿐만 아니라 경미한 범죄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머그샷도 공개된다이에 반하여 전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중대범죄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강제로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대상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다인격권 침해의 정도 역시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른 피의자 얼굴 촬영 및 공개는 미국 머그샷보다 위헌의 소지가 더 크다고 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