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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 논문] 남형두 (2023). 인공지능기반의 문학번역에 관한 저작권법문제-바벨탑의 데자뷰. <계간저작권>, 36권 4호, 33-8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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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두 (2023). 인공지능기반의 문학번역에 관한 저작권법문제-바벨탑의 데자뷰. <계간저작권>, 36권 4호, 33-88.

  • 한국문학번역원은 ‘2024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공모 요강에 공동 번역은 불가하며 기계의 번역감수수정편집 등이 확인되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응모 요건 개정은 지난 2022년 <2022 한국문학번역상번역신인상 웹툰 부문 수상자인 일본의 40대 주부 마쓰스에 유키코 씨가 수상 작품(국내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 번역에 AI 번역기인 파파고를 일부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뤄졌습니다이 주의 소개 논문은 위의 문학번역원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인공지능 번역과 인간 번역의 경계선 긋기(line-drawing)’의 문제를 다층적인 시각으로 깊이 있게 다룬 연구이며인공지능이 인간의 저작물과 매우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요즘 더욱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 생각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논문 초록 요약>

번역은 창작의 한 태양이다인공지능 창작은 음악미술어문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특히 문학번역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이 실용화되고 있다최근 기계번역을 활용한 것이 드러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신인상 공모전 수상자에 관한 해프닝은 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모았다인간의 도움 없는 순전히 인공지능 번역물인 AI-generated translation(AIGT)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불과하고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번역한 AI-assisted translation(AIAT)은 저작권법상 번역으로서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하는 요소로서 기계번역 후 후편집(post-editing) 과정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한 인간 이용자의 통제성과 주체성그리고 번역물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본다기계번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간 이용자의 과도한 전편집(pre-editing)은 자칫 원작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위와 같이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법적 지위가 결정된 후에 이를 공표하는 단계에서 인간 이용자의 법적 주의의무 내지는 법적 책임을 논의한다기계번역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법적 책임 영역이 아닌 표절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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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문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계간저작권+144]+인공지능+기반의+문학번역에+관한+저작권법+문제-바벨탑의+데자뷰_남형두+(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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