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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주 논문] 이일호 (2023).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항과 과제 – 판례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36권 제1호, 151-19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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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일호 (2023).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항과 과제 – 판례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36 1, 151-192.

  • 이번 주에 소개해 드리는 논문의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내 저작권법에 미국식 공정이용 조항이 2011년 도입되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련 연구 및 판례의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저작권 제한의 일반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와 관련된 국내 판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후 공정이용 관련 판례의 경향성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분석하고 있기에 한국언론법학회 회원님들께 소개합니다. 

<논문 초록 요약>

우리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이 도입된 지도 만 11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공정이용이 실제 분쟁사례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제도는 실효성을 전제로 도입된다는 점에서, 또 공정이용은 특히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법제도라는 점에서 공정이용 운영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이용은 입법자가 사법부에 저작권 제한규정을 창설하는 입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법원에서 공정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건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공정이용에 대해 검토했고, 이는 몇몇 판결·결정문에 반영되어 있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이들 판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경향성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짚어 본다면, 공정이용에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낯선 제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이 글은 지금까지 나온 저작권 관련 판례 중 공정이용을 언급하거나 검토한 것을 추려 정리하고(부록 참조), 이를 분석한다. 여기서 우리 법원이 공정이용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여러 측면에서 조망하고,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평가해 본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현재 한국식 공정이용이 가진 문제점을 여러 척도를 가지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무엇보다 사법부와 학계의 협력과 존중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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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이일호 2023_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항과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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