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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2024).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의 자동 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의사결정에 따른 '설명권' 도입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0호, 298-324.
<논문 초록 요약> 알고리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미미하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의 설명할 수 없다. 개인정보 규범에 의한 자동 의사결정의 규율에 대한 논의는 GDPR이 DPD의 규정을 최신화, 확대 규정하였다.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성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적법절차 등과 관련되어 최근 논의가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GDPR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설명권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들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에 의하여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을 부여(§36조의2)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다. 신용정보법의 내용은 GDPR과 사실상 동일한 측면도 있지만, 개인신용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고, 일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하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37조의2)이 입법됨으로써, 한국도 GDPR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 글은 개인정보 규범에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인정하여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범을 논의하고, 한국의 입법 및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