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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주 논문] 장철준 (2023).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법학논총>, 47권 4호,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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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철준 (2023).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법학논총>, 47권 4호, 1-40.

 

<논문 초록 요약>

비록 입법에는 실패하였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2021년 우리 사회의 논쟁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 가치의 본질을 진지하게 되묻는 소중한 기회였음에 틀림없다동시에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언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법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합의의 실험 과정이었다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이유는 우리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이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적 전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읽는 연구를 진행하였다특별히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하였다이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산물이기 때문이다오랜 사법 관행으로 정립된 손해배상 체계에서 개별 재판을 통해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대폭 상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입법적 조치의 적절성을 발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가장 첨예한 비판 지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언론에 위축효과가 발생하고이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논리이다그러나 위축효과의 발생 여부와 정도는 사법 영역에서 손해배상제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개정안에서 비판받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역시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언론의 보복성’, ‘허위·조작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입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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