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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주 논문] 노창희 (2023). 디지털 대전환기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재검토. <언론과법>, 22권 3호, 123-16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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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창희 (2023). 디지털 대전환기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재검토. <언론과법>, 22권 3호, 123-160.

 

<논문 초록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불거진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따른 시청권 보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살펴보았으며,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도입된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민관심행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몇몇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방송 수단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의 명칭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입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했으며, 관련 쟁점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범주’, ‘방송에서 ‘보편적’의 비용’, ‘금지행위 관련 쟁점’, ‘중계방송권자등 관련 쟁점’, ‘커버리지 관련 쟁점’ 등 다섯 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각 쟁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는 다섯 가지 쟁점 모두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나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비용’과 ‘커버리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쟁점의 경우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의 개선을 검토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통합 미디어 법제 개편 시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술적 관점에서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환경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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