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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 논문] 하재홍(2023). 법의 목적과 공동선. <서울법학>, 31권 2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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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재홍(2023). 법의 목적과 공동선. <서울법학>, 31권 2.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이후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오늘 자 기사에 따르면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 사건이 갖는 언론법적 함의는 제법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의 핵심 요건이기도 한 공익성의 의미와 그 인정 범위와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그런 점에서 이 주의 논문으로 법철학적 관점에서 공익성의 의미에 접근한 논문을 이 주의 논문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논문 초록 요약>

법이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제는 자연법이론의 핵심이다공동선은 개인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공동선을 추구하지 않는 법은 정의롭지 않은 법이며그런 법은 애당초 법이 아니다그런데 현대 법()학은 공동선 개념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이제 공동선 개념은 법률가들조차 망각한 지 오래다본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가 법의 목적으로 제시한 공동선 개념을 복원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흔히 공동선을 복지와 동의어로 오해하는데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선을 공동체의 행복으로 정의한 것과 관련된다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공동체의 행복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각자의 유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성적 질서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하는 원리를 통해 각자의 유익이 더 잘 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따라서 공동선은 사익과 별개로 공익을 누리는 실체가 있다든지 공동체 구성원이 복지를 누린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공동선 개념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유념해야 하는 질서 또는 원리에 가깝다물론 정의로운 시민과 훌륭한 개인그리고 공동체 사이에 긴장관계가 존재하며 공동선 개념을 이해하는 연구자들 사이에도 공동선 개념에 관한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현대 사회에 이해관계가 다변화되고 집단화되는 경향이 강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처하는 데 아퀴나스의 공동선 개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법을 제정할 때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일의 어려움은 분명해도 공동선을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이상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무엇보다 더 유념해야 하는 것이 공동선이다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는 사정은 법률가가 공동선을 외면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공동선 개념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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