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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주 논문] 황태정 (2023). 메타버스와 사이버 인격권. <비교형사법연구>, 24권 4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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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정 (2023). 메타버스와 사이버 인격권. <비교형사법연구>, 24권 4.

  • 메타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최근 들어 AI에 밀려 다소 식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언제라도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에서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문제 되는 행위유형을 크게 1) 일반적 인격권 침해(명예훼손·모욕, 온라인 사칭) 2) 성적 인격권 침해(성적 언동, 성적 행위)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문제상황, 현행법상 대응 가능성, 법률안, 검토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논문 초록 요약>

메타버스와 게임 등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과의 경계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메타버스 내에서의 명예훼손·모욕, 혐오·차별, 성적 행위, 스토킹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가 규율하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법률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법안은 대부분 메타버스 안에서의 아바타의 행위를 범죄화하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에서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같아야 하는 것도 있고 달라야 하는 것도 있다. 현실세계를 기준으로 설정된 법익에 대한 침해가 가상세계에서 가능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현실세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바타의 피해가 이용자의 법익침해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하고 이에 따른 다른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인지부조화를 자꾸 법률적 문제로 풀어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이 담보되어야 할 형벌법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특히 가상세계에서의 고유한 불법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명확성과 적정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형사입법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할 가상세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에서의 행위는 실제 현실에서의 법익침해로 이어질 때에 한하여 범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가상세계에서 행위의 규율방식 또한 형벌과 같은 사후진압적인 방식보다는 이용자규약 합리화, 사업자의 이용자보호‧피해방지의무‧사후조치의무 등 사전예방적‧자율규제적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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