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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논문] 권태상 (2021).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 <법학논집>, 25권 4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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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태상 (2021).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2039448 판결 -. <법학논집>, 25권 4.

  • 이 주의 논문은 이 주의 판결과 연관된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판례평석이라 볼 수 있는 논문입니다음성권을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로 명명하고 있고음성권 관련 기존 우리나라 판결 경향과 독일 판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또 언론보도에 의한 음성권 침해의 경우표현의 자유와의 이익형량에 대해서도 연구자 나름의 고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 초록 요약>

이 논문은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언론 보도에서 재생하는 경우 음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1) 음성권의 개념에 대해, 본 사건의 2심 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음성권 또는 말에 대한 권리가 인격권이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의 내용에대한 보호까지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음성”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목소리만을 의미하므로,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는 권리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음성권”이라는 용어보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말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가 비공개적으로 한 말을 녹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음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건의 1심 판결, 2심 판결은 음성권의 내용으로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녹음행위 자체만으로도 음성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다만 음성의 녹음행위와 재생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 각 행위의 위법성도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면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보도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심 판결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당시 KBS 보도국장 지위에 있던 원고를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된 원고의 통화 내용은 도청의혹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본 사건에서 피고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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