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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주 논문] 김상유 (2023). [판례평석]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 -. <미디어와 인격권>, 9권 3호, 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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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유 (2023). [판례평석]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 -. <미디어와 인격권>, 9권 3호, 137-168.


<논문 초록 요약>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 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는 전제에서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중재법상 책임으로부터 면책 된다그렇다면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언론   등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대상   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은 이와 달리 동법 제14조 제216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전제에서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 청구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언론중재법상 구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 입법 취지가 몰각 된다또한 대상   판결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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