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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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김성천 (2023). 사실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간통, 성매매, 동성애 등에 대한 사실 적시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5권 3호, 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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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소개 논문은 배드파더스 판결과 함께 참고할 만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간통, 성매매, 동성애에 대해 ① 응징의 필요성(널리 알리어 응징해야 한다) ② 예방 가능성(널리 알리면 예방될 것이다) ③ 당사자 사적 보호의 필요성(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 ④ 공개행위 처벌(사실을 고의로 널리 퍼트린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이라는 공익성 기준을 제시하고 일반인 234명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연구자들은 동성애는 사적 보호의 필요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성매매는 사실적시의 공익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간통은 공익성이 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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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대표성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처럼 일반인들에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회문제의 경우 대법원의 법리적 입장과 일반인들의 법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론적으로 흥미있는 논문입니다.
<논문 초록 요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익성이 없다는 것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 적시가 행위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공익성이 없다면 진실일지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적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간통, 성매매, 동성애가 갖는 ‘사회적 유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따라서, 위 행위들이 갖는 사회적 유해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다음 4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해당 행위는 널리 알리어 응징해야 한다. 둘째, 해당 행위를 공개하면 그 행위는 예방될 수 있다. 셋째, 해당 행위를 굳이 널리 알릴 필요는 없다. 넷째, 해당 행위를 공개한 제3자는 처벌해야 한다.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첫째, 사실 적시의 공익성은 성매매, 간통, 동성애 순서로 인식되었다. 둘째 사회적 유해성은 동성애, 간통, 성매매 순서로 인식되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유해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으며, 동성애에 대한 사실 적시 행위에는 공익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요컨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단순히 비범죄화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확인된 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공익성을 조건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법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성매매에 대한 사실 적시 행위에는 공익성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반면, 간통에 대한 사실적시 행위는 공익성이 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아울러 성매매 행위에 대한 사회적 유해성(3.5)은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고, 간통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3.2) 역시 완벽하게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온전히 부정할 수 없는 성매매와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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