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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 논문] 문건영 (2022). KBS의 지배구조와 내부기관 간의 관계 규율.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1권 제2호, 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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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건영 (2022). KBS의 지배구조와 내부기관 간의 관계 규율.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1권 제2호, 171-204.

[논문초록]

 

KBS는 그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었으나, KBS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규율은 부족한 상태이다. 방송법에는 KBS의 이사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에 대한 조항이 매우 적고, 각 기관의 권한이나 책임에 대한 조항도 부족하다. 이에 현행 방송법의 해석에 따른 KBS 내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방송법에 추가적으로 명확히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사회와 사장・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장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와 이사의 자료요구권에 관한 공운법의 관련 조항들(제17조 제2항, 제22조 제3항)을 KBS에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방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운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KBS에서도 감사는 감사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공운법 제32조 제5항), 이러한 의무 역시 방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이사・감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방송법에 입법할 필요가 있고, 이사와 감사의 자체적인 평가 및 규제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사장・이사 의 해임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상, 이들의 해임절차나 사유도 명시하여 불확실성과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운법이 정하는 경영공시의무나 이사회 회의에 관한 절차적 규정, 양성평을 위한 임원임명목표제 도 방송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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