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희 외 (2022). 종합편성채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자막과 영상/발화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1권 제2호, 129-170.
[논문초록]
본 연구는 계량적 분석 방법을 차용하여 종합편성채널 4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발화와 영상의 일치도, 영상과 자막의 일치도, 출처표시 여부 등을 측정함으로써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제고를 위하여 방송심의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종편 4개 채널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자막과 영상/그래픽, 자막과 화자의 발언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상/그래픽을 활용하면서 해당 내용의 출처표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비율은 24.3%에 불과하였고, 출처표기가 미비한 경우 자막과 영상/그래픽 내용의 불일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상/그래픽이 발화자의 발언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막과도 불일치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관찰되었으며, 사회자에 비하여 패널의 발화 내용이 자막과 불일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슈 분석과 해석이라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주된 역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종편 4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의 영상/그래픽과 자막의 불일치, 자막과 발화의 불일치, 출처표시 부재의 비율이 무시하거나 간과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자막을 통한 생산자의 주관적 담론 개입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 정보 전달과 관련한 자막과 영상의 내용 일치도를 판단할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력히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심의규정」을 보완하여 영상/그래픽-자막, 자막-발화 불일치와 같이 뉴스 시청자가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는데 있어 혼란을 주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정보전달 행위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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