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지선 (2022). 프랑스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에서의 국가안보 관점: <2018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1권 제2호, 85-128.
[논문초록]
오늘날 디지털 허위조작정보가 야기하는 해악은 개인적 법익을 넘어서서 공공의 질서와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 신냉전 시대 도래,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의 부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한・중・일 간 문화적·경제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 에너지 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이슈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국제질서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는 언제든 국내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2018년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에서의 국가안보적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안보적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주장하고 관련 규제 방법의 모색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의 경우, 형법,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서도 일부 국가안보적 관점을 포함한 허위조작정보 규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지만, <2018년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의 근본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외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해외 방송 법인과 그 자회사’에 대해 방송 협약 체결을 해지하거나 선거 기간에는 방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규제가 진일보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국립정보조작대응처’와 같은 기관을 설립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국가안보적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사례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사회혼란을 유도하는 터키 발(發)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실정과는 다소 다른 맥락에 놓여 있지만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한 국가안보적 관점으로의 시각 확장, 해외유입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경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시민 접촉 차단이라는 규제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 사회의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가안보 개념을 허위조작정보 논의에 도입하고 규제 대상과 범위를 명료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은 과잉규제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처벌보다는 허위조작정보의 시민 접촉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유통 제한을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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