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논문

[11월 2주 논문] 안명규 김성영(2022).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2호, 1-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67

• 안명규 김성영(2022).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2호, 1-43. 

[논문초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기구들은 사후적 심의와 제한된 조치를 통해 언론사에 공정보도 의무를 유지토록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선거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법적 모순과 관련 법과 심의기준의 관계, 심의기구 간의 차이 을 법적 체계성과 정합성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연구 결과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선거법은 언론의 보도를 규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의 모호성, 법과 심의기준의 중첩, 심의 기구 간 법적 용어가 일관되지 않는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규율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법적 정의와 ‘선거보도’의 개념적 모호성, 심의기구 간 시정요구(이의신청)의 주체가 다른 문제 은 법 개정 을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선거법상 반론보도 청구권의 청구절차가 청구인(정당, 후보자)에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선거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매체별 심의가 아닌 선거보도라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통합된 선거보도 심의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 해당 논문은  "여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