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 이인호·이준형 (2021.12.).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헌법적 한계: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 및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223-263.
[논문초록 중]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개인은 허위의 정보 혹은 조작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헌법상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일까? 정부는 허위의 혹은 조작한 정보가 헌법이나 법률이 보호하는 다른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할 것이라는 혹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이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거나 억제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 혹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를 직접 규제하려는 최근 한국의 입법적 시도,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대안) 및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법률에 대해 그동안 헌법학에서 형성되어 온 언론자유의 법리에 기초해서 이들 법률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입법적 대응은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너무 거칠고 섣부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법익이나 권리 침해를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그저 허위조작정보 그 자체를 위법한(illegal)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은 자유언론의 민주국가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이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어떤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Ⅱ).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이 역시 새로이 도입한 언론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이 가진 헌법적 문제를 짚어 본다(Ⅲ).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서 새로이 신설된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을 분석한다(Ⅳ). |
☞ 해당 논문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