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귀 (2021.12.).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법적인 분석: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조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265-299.
[논문초록]
어떤 허위사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어떤 허위사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허위사실의 표현이 가지는 어떤 요소가 이렇게 다른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의 표현과 거짓말, 그리고 기망행위을 서로 구별해 본다. 허위사실의 표현을 수사학적으로 평가하면, 내용 측면에서 허위사실, 화자의 관점에서 허위의 인식과 거짓말이라는 행위반가치, 그리고 수용자의 관점에서 해악이라는 결과반가치, 이 세 가지 기준이 나온다. 이 셋을 모두 가진 것과 하나라도 결여한 허위사실의 표현은 법적인 평가가 달라진다. 이 같은 평가방식으로 허위사실의 표현을 분석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미네르바 사건에서의 허위의 통신 그리고 Alvarez 사건에서 훈장을 받았다는 거짓말은 다르게 평가된다. 이에 비춰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규제하려는 표현의 해악과 지키려는 공익을 명확히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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