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 조소영 (2021.12.).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상의 쟁점.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157-188.
[논문초록 중]
이 글은 2021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논쟁점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피해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위한 제도개혁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입법목적을 실현하고자 발의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사회・학계・언론계 등이 이 법안의 적용범위와 실효성 등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언론비판 봉쇄법・언론제재법・언론징벌법 등’으로 과격하게 평가하는 것에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바 있고, 2020년에는 상법개정안을 통해 언론사에 대해 가중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 도입 논의도 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현대민주사회에서의 고유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리다. 다만 언론보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공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규제적 입법은 항상 위헌성의 논의를 벗어날 수 없었고, 엄격한 헌법적 논증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러한 헌법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적 쟁점들을 그 입법과정에 관한 부분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부분으로 대별해 살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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