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 이만제 (2021.12.). 일촌(逸村) 한병구 교수의 생애와 언론 법제도 사상.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125-156.
[논문초록] 초기 언론자유 사상을 싹틔운 사상가로부터 이를 발전시켜온 많은 연구자들의 사상과 연구업적에는 그들의 언론관과 인간관이 녹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촌(逸村) 한병구(韓炳九) 교수는 자유주의 인간관과 언론관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언론의 중요성과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언론법제 연구자였다. 한병구 교수의 생애와 언론 법제도 연구 성과를 시기별 연구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교수는 초기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그 책임에 바탕한 권위지로서의 한국언론, 법제와 달리 현실에서는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소련, 중공, 북한 언론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둘째, 한국에서 언론이 통제되던 시기에 반론권 연구를 통해 언론자유의 지평을 언론종사자에서 시민에게까지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등을 폭압에 의한 폭거라고 비판하였다. 셋째, 저술활동에 몰두한 1987년 이후 「언론과 윤리법제」에서 언론자유와 책임 있는 언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아울러 인간의 기본권과 언론 자유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였다. 인간이 중심이 된 언론자유를 탐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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