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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주 논문] 권태상.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서울고등법원 2019.2.13.선고 2018나2039448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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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논문

 

  권태상 (2021).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서울고등법원 2019.2.13.선고 2018나2039448판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551-581. 

 

   - 이 논문은 2011년 6월 당시 KBS 보도국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뉴스타파’를 제작보도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한국탐사소속 기자A를 피고로 한 소송 판결을 평석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 기자A가 통화를 녹음하고 보도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을 침해했다며 4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추가된 초상권 침해까지 인정해 손해배상액이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공적인물에 해당하지만 굳이 원고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도 보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애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음성권’과 독일의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를 비교분석하고, 통신비밀보호법과 음성권 침해 여부, 언론보도와 음성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초록 중 일부] 

 

○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언론 보도에서 재생하는 경우 음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 음성권의 개념에 대해, 본 사건의 2심 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음성권 또는 말에 대한 권리가 인격권이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음성”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목소리만을 의미하므로,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는 권리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음성권”이라는 용어보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면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보도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심 판결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당시 KBS 보도국장 지위에 있던 원고를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된 원고의 통화 내용은 도청의혹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본 사건에서 피고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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