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논문

[12월 2주 논문] 표시영, 정보통신환경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63

■ 이 주의 소개 논문

 

  표시영(2020), 정보통신환경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제24권 제3호, 191-226. 

 

   - 이 논문은 2021년 올해 한국언론법학회 ‘유당신진언론법학자상’을 수상했습니다. 

   - 표시영 박사는 2021년 10월 16일, 회원수가 1,600여명 규모인 한국언론학회의 ‘신진언론학자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 논문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관점에서 본 플랫폼(Platform)의 적정 규제방안 논의 구글의 앱 마켓 거버넌스를 중심으로”입니다. <한국방송학보> 제35권 제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한국언론학회 수상 논문은  "여기 ")  

 

[논문초록] 

본 연구는 ICT가 주도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ISP와 CP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에 대해서 최근 판단을 내린 2019누57017 판결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및 시행령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CP의 불공정행위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경쟁법 중에서도 특히 ‘이용자이익보호’에 보다 규제의 목적이 맞춰진 특별 경쟁법으로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를 위해 다양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금지행위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태적인 경제규제영역에서는 ‘규범회피’가 쉽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의 ‘유추적용’이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또한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서 시행령이 금지행위 유형및 기준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시행령은 모법의 ‘예시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자의 행위가 시행령에 해당이 될 경우 ‘현저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때 제기될 수 있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저하는 금지행위 판단이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질적인 이용자이익저해’ 여부라는 개별적 판단을 거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때 이용자이익 저해의 현저성은 이용자가 체감하는 주관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해석하기보다는 ‘비례성의 원칙’하에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 등이 본 사건 내 CP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해당 논문은  "여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