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정 (2021),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심의의 방향.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2호, 3-32.
- 이 논문은 올해 제20회 <철우언론법상>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연구는 방송의 시청 양태가 텔레비전 수상기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전송수단을 중심으로 미디어 규제를 논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게 되었다는 현실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방송에서 전송된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다시 전송할 경우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 체계는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 연구는 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규제체계가 변화하는 미디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연구자는 이런 미디어 규제체계의 현실과의 불일치는 방송심의에서도 나타난다며,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에서 전송이 되면 방송심의로, 모바일을 통해 전송되면 통신심의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자는 전통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심의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송심의의 편향성과 비객관성을 두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심의제도를 참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첫째,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체계를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 둘째, 방송심의에 대해 지금까지의 행정기관 주도적인 심의에서 사업자 자율심의체제로의 전환을 더 강화하는 것, 셋째, 현행 규제체계에서 심의에 대한 제재수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행정수단인 법규준수 지도, 전송 및 제공금지, 콘텐츠의 삭제 등과 같은 수단에 머무르지 말고 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현실성 있는 과태료 부과와 법경제학적인 측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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