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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 논문] 이문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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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논문 

 

  이문한 (2021.8.).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32권 제3호, 통권 75호, 3-45. 

 

  - 이 논문은 ‘허위사실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유포죄 등이 분석검토의 대상입니다. 

  - 연구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일부 구성요건요소인 ‘비방의 목적’의 불명확성 문제와 반의사불벌죄라는 소추조건으로 인해 국가형벌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하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선무효가 강제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유포죄도 세부적인 위험성의 특성 등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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