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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 논문] 전상현(2021.8),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85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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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논문  

 

  전상현 (2021.8.),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185호, 5-37. 

 

[논문초록 중 일부] 

 

헌법재판소는 최근 위헌법률심사 또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해사건이나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들어 심판의 대상을 매우 좁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위헌심사의 쟁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사항도 당해사건 또는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심판대상 축소의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심판대상 축소로 인해 한 번에 위헌결정이 되어야 할 법률조항이 개별사건마다 여러 부분으로 쪼개져 따로따로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심판대상의 축소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규범통제인지 당해사건의 통제인지 구별되지 않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으로 판단된 법률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결정이 법질서에 가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이다. 또한 법규범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해 스스로 제거하지 않고 입법자인 국회로 하여금 개선입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헌결정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결정이다.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 그 중에서도 위헌인 법률의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선호 경향을 매우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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