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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논문] 권건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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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논문

 

  권건보 (2021.6.).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121-153. 

 

[ 초록 중 일부] 알 권리와 더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원활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민주사회의 기능촉진을 위하여 기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와 견주어서 항상 우선시되어야 할 만큼 절대적 의미를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방, 경찰, 수사, 재판, 통계, 조세, 복지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한도에서 그 구체적인 보장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날이 고도화되는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과제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정보침해의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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