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 김주환 (2021.6.), 음란소설 창작 및 전파의 자유.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223-244.
[초록 중 일부] 예술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별법이므로, 음란소설의 창작과 전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아니라 예술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기본권 또는 헌법상의 법익이어야 한다. 음란소설을 저작하여 이를 책으로 발간하고 판매한 작가와 출판사의 대표이사를 형벌에 처하는 것, 음란소설의 인쇄원판과 책자를 몰수하는 것, 음란소설을 출판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작품영역에서 보장되는 창작의 자유와 작품의 존속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파영역에서는 예술작품의 전파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작가와 출판사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음란물은 단순음란물과 특수음란물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음란소설과 같은 단순음란물의 창작과 전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파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단순음란물의 정도를 넘어 강간 또는 수간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음란물과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음란물의 창작과 전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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