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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주 논문]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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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논문

 

  한동훈 (2016).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199-225. 

이 연구는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영미의 접근방법과 완전히 동일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줍니다.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사상적으로는 1789년 인권선언의 태도이기도 한 “자연적, 불가양의 성스러운 권리”인 인권에 근거하고 인간이 영원히 간직하는 “자연적 자유”의 확대로 이해하며, 국가적 간섭과 지원이 존재하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은 속박의 부재와 다원주의의 존중을 포함하는데, 다원주의의 존중이라는 개념은 1789년 인권선언 제정자들이 예상한 내용이 아니라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으로 형성된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84년 10월 11일 결정에서 정보의 발신자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의 개념에서 나아가 정보의 수신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의사소통의 자유의 개념을 다원주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언론기업의 반집중 규정, 언론을 위한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조치가 정당화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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