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NetChoice, LLC v. Moody, No. 22-555 (U.S. 2024)
이 사건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 노출 제한 등의 운영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하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툰 사안입니다. 주 정부는 플랫폼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선별·배치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선별 및 배열 행위가 일정한 경우 편집적 판단(editorial judgment)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규제가 곧바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문제된 규제가 어떤 유형의 표현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정보의 노출과 유통 구조를 설계하는 주체로 기능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운영 방식이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동시에 플랫폼에 대한 공적 규율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개별 규제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 심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플랫폼 자율성과 공적 규제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플랫폼의 사적 권력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가의 규제 권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헌법적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책임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