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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주차 판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628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0

■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628 판결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3노5581 판결) 

    이 사건은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동료 교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지만,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원심은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 자체를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허위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판단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특히 성폭력 피해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운 영역에서 불기소처분만으로 발언의 허위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이 주의 판례로 소개합니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_2023노5581.pdf
대법원_2025도166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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