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헌재 2024.8.29. 2022헌가7등
-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2013헌바11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례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모욕’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군의 지휘체계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표현을 넘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게 한다.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것 외에 군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중요소가 추가로 규정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 지나친 제재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본 결정은 군 장교가 다른 군인들에게 상관에 관한 불만의 언사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22헌가7)과, 군 장교가 다른 군인들의 면전에서 상관에 관한 불만과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2024헌바175)이 병합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인 군형법 상관 모욕죄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부합하며,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처벌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9인 재판관 중 5인이 위헌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제한하고,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관에 대한 모욕은 군조직 질서 및 통수체계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항: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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