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문혜민, 박은서, 김승현. (2025). 범죄 용어 사용에 따른 기사 보도 프레임 :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무차별 범죄의 차이. 한국언론학보, 69(1), 79-113.
경찰은 2022년 '묻지마 범죄'가 대중들의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킬 것을 염려하여 공식 용어 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고 그 특징을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경찰의 의식적인 용어 대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 보도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묻지마 범죄' 현상을 지칭하는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사 167개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내용 분석 했다. 그 결과 학계와 실무에서 수용하는 정신질환의 특징을 담은 용어는 '이상동기 범죄'임에도, 언론보도에서는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묻지마 범죄'가 정신질환인 조현병과 함께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상동기 범죄'로 '묻지마 범죄'를 대체할 수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요청 한다. '이상동기 범죄'의 요소인 동기의 '이상성'은 이상심리에 기틀을 둔 개념으로 정신장애와 관련 있지만, '묻지마 범죄'의 전형적 특성은 정신질환 자체보다 가족과 또래. 지역사회로 부터 고립되거나 불만을 품고 있는 집단군의 부정적 정명이 극대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묻지마 범죄의 문제집단으로 비추어진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분리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묻지마 범죄' 또한 '묻지마'라는 표현이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주어 가해자의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막연한 범죄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연구자들은 '묻지마 범죄' 현상의 특징을 명료하게 요사할 수 있는 용어를 확정적으로 제언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벌어지는 강력범죄를 '묻지마 범죄' 현상의 정의로 삼자고 제안 한다.
<논문초록> 경찰은 '묻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묻지마 범죄'는 법률적•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그 의미가 모호하여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조성한 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책의 변화에 맞춰 언론 또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대중들은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치안 수준을 체감하기에 사회 안전감 형성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막중하다. '묻지마 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정은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넣어 용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보도의 뉘앙스이다. 경찰조직의 노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바람직한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나, '이상동기 범죄'를 사용한 언론 보도가 묻지마 범죄를 사용한 언론 보도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 기사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를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묻지마 범죄 현상을 지칭하는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용어를 기준으로 기사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03년 '묻지마 범죄'가 처음으로 보도된 이후 무차별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도 사용 되었으나 최근까지 울지마 범죄만 꾸준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분석 결과,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경찰의 범죄 대응 방안이 주를 이루었고, 실질적인 범죄 보도에는 '묻지마 범죄'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 현상에 대한 학계 및 실무와 기사의 구성 개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불특정 다수'에 관한 범죄에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모두 사용되었으나, '묻지마 범죄'는 정신질환자의 범행을 보도할 때 주로 활용되었다. 토픽 모델링 결과, '묻지마 범죄'를 중심으 로 이상동기 범죄'와 '무차별 범죄'가 논의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언론 보도 시 범죄 유형의 구분 없이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붙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묻지마 범죄' 용어의 대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