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유용민. (2024). 모를 권리는 보편적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될 수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20(3), 136-184.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도하게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넘어, 굳이 알 필요 없는 선정적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는 종종 원치 않는 정보를 강제로 소비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 논문은 생명과학 및 의료윤리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온 개념인 ‘모를 권리(right not to know)’를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개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를 권리’를 정보사회에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규범적 자원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논문초록> 미디어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알 권리 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국민주권을 도모하는 일은 다차원적 한계에 봉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모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주목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모를 권리 개념에 대해 간학제적으로 탐색한다. 모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모를 권리에 대한 요구들은 어떻게 표출되고 형성되고 있는지? 생명과학과 의료윤리 영역 등 다른 영역들에서 모를 권리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글은 모를 권리를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도입할 때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탐색하면서 무지에 대한 메타적인 감각과 논리들을 계발하고 모를 권리와 알 권리의 관계를 상호 호환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앎과 모름의 가치 사이의 반성적 평형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규범적 문제의식을 요청하였다. 결론에서는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라 모를 권리는 앎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반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양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