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황창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적 성격 - 독립행정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사이에서- , 공법연구 2024-12 53(2):157-184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이성에 의해 상상하지 못한 조직구성과 운영 방법으로 인해 새로운 법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황창근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논문과는 구별되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발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많은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풀고 있어 참고할 만한 논문이라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논문초록>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 한편으로는 독립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독립행정위원회는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이 중요한 개념 요소로 하며,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과 권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위원회 구성방식은 일관된 원칙이 없고,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된다. 대통령 임명 외에도 국회와 각계 추천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이해관계 보장을 추구한다. 기관 구성의 유연성을 위해 자체 추천, 국무총리 추천, 임기 자동연장, 직무대행, 의결요건 완화 등의 대안이 존재한다. 의결방법은 다수결원리를 토대로 하지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규정은 기관별로 상이한 바 이런 규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만이 위원 추천에 참여하는 독특한 구조로,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경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 구성비율의 고정 여부, 국회의 과반수 추천 문제, 대통령의 임명권의 성질, 위원의 전문성과 결격사유,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등 법적 쟁점도 존재한다. 현행 의결요건은 의결정족수만 규정하고 있는데, 2인체제에서의 의결의 적법성 논란이 있다. 현재의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직법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독립행정위원회 체제를 강화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긴급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