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논문

[2월 3주차 논문] 김대규, 홍순건 (2024).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뉴스 저작물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언론과법, 23(3), 137-17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4

 이 주의 논문


  • 김대규, 홍순건 (2024).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뉴스 저작물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언론과법, 23(3), 137-177. 


최근 (현지 시간 2월 11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 서비스 관련이었지만,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학습용 데이터의 대표적 예는 뉴스 저작물입니다. 2023년 뉴욕타임즈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오픈 AI는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전세계에 있는 소수의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이러한 동향이 낳을 수 있는 결과, 즉 편향적인 결과물 생산 가능성을 지적하며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양한 출처의 뉴스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논문초록>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뉴스 저작물을 활용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오픈 AI의 현재 행보처럼 각 AI 서비스 사업자들은 각국에서 소수의 언론사들과만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뉴스로만 AI를 학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서비스는 심각한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 현실을 재구성해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다원성의 보장이 중요하다. ... 본 논문에서는 뉴스의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AI 학습 데이터 환경에서도 적응해야 하며,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는 AI와 뉴스 저작권자 간의 계약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AI가 다양한 출처의 뉴스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뉴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해당 논문은 여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