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논문

[2월 2주차 논문] 정애령(2024). 불법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매개자 규제의 정당성과 유럽 법제 검토. 미디어와 인격권, 10(3). 123-16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7
■ 이 주의 논문

  • 정애령(2024). 불법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매개자 규제의 정당성과 유럽 법제 검토. 미디어와 인격권, 10(3). 123-162. 


불법 콘텐츠, 허위 조작 정보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일이 개별 행위자를 규제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콘텐츠 유통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매개자, 즉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개별적으로 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통일적인 규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이미 여러 차례 국내에 소개되었지만 이들 법제의 문제점과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지능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적 소통의 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익 침해 문제와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딥페이크, 가짜뉴스, 혐오 표현 등의 콘텐츠가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하고, 이는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보의 소비자에서 능동적 주체로 전환된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동시에 위협하며, 이는 플랫폼이 미디어 매개자로서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폭발적인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진 동시에 구조적인 우월성을 지닌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는 불법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의 정당성을 고찰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규제 법제의 발전 양상을 검토하였다.

 특히, 유럽의 대표적인 매개자 규제 사례로 독일의 네크워크집행법(NetzDG)과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 및 혐오・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아비아법, EU 디지털서비스법을 소개하며, 유럽의 법제에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구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주요 규제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제정으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이 일부 폐지되고, 독일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써 유럽연합 전체 영역에서 매개자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적 검열의 문제와 과잉 차단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의 결과가 아닌 조작된 허위 정보의 경우, 이에 대한 보호 가치보다 공익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사 표현 행위로 타인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때 이에 대응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폭발적 전파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매개자 규제를 통하여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법익 침해를 줄일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매개자 규제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콘텐츠에 대한 조치 시 이를 판단하는 주체를 넓히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적 측면을 보완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해당 논문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정애령 2024) 불법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매개자 규제의 정당성과 유럽 법제 검토.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