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정 전형준 (2024).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분석: 유럽인권재판소 M.L. and W.W. v. Germmany 판례의 분석과 함께. <미디어와 인격권>. 10권 2호. 51-80.
<논문초록>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도래는 의사소통과 표현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 GDPR 제17조에 명시된 잊힐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며,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충돌하는 권리 간의 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온라인에서 오래된 또는 관련 없는 정보의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구글 스페인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개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선례를 세웠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한다.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며, 투명성, 책임성, 공공의 알 권리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잠재적 피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정보는 영구적으로 남아, 개인의 디지털 발자국을 통제하기 어렵게 한다. M.L. and W.W. v. Germany 사건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개인이 공적 접근에서 범죄 기록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정보가 한 번 유통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잊힐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있게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처음 잊힐 권리에 관한 논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비한 법제의 정비로 그 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은 더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