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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주차 논문] 진호성 (2024).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와 헌법적 논쟁. 미디어와 인격권, 10(3), 1-5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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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진호성 (2024).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와 헌법적 논쟁미디어와 인격권, 10(3), 1-52.

<논문 초록>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미국의 입법 동향  관련 헌법적 분쟁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 해석상의 시사점

 검토하였다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규제 입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판단도 활성화되어 있어 

교법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상당하다핵심은 강제적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능하게 하거나만일 연령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성인에게도 청소년과 동등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개인정보 보호중독성 기술

제한제공콘텐츠 제한 ) 강제하는 것인데후자는 규제 강도에 따라 사실상 청소년의 이용 가능한 미디어의 범위를 제한하는 

과를 낳기도 한다이러한 시도는 인터넷 규제에 관한 종전 논쟁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데하급심에서는 대체로 종래  

방대법원의 입장을 수용하여 관련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입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하는데대표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할  없는 

대받는 아동이나 성소수자와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 미처 예상치 못한 기본권 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있다나아가

위와 같은 규제는 국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대신하여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또한 자유의 매개체로서 소셜

미디어 업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기본권에 악영향을 미칠  있고연령 확인이 강제될 경우에는 연령 확인

 원치 않거나 쉽게   없는 성인 이용자의 익명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과 소셜미디어를 특정하는 규제 입법은  자체로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있고청소년 유해성의 판단기준

 애매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관여될  있다는 점에서 자칫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거나적어도 과잉한 규제로 판단

 여지가 있다 점에서 무분별하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규제 입법을 계수하는 것을 경계하고이를 논의한다면 헌법적 한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해당 논문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진호성 2024)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와 헌법적 논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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