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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주 논문] 김대규, 홍순건 (2024). 공영방송의 개인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행사에 관한 범위 검토. <한국방송학보>, 38권 4호, 377-41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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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김대규, 홍순건 (2024). 공영방송의 개인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행사에 관한 범위 검토. <한국방송학보>, 38권 4호, 377-417.

<논문  초록>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방송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폭발적인 정도로 다양해졌고, 방송 콘텐츠는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 유통경로 및 양의 폭증은 저작권 문제와 연결되었다. KBS와 같은 방송사는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유통되는 자사 제작 콘텐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은 방송사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본 연구에서 KBS와 EBS와 같은 방송사의 위치를 공영방송사로 진단한 후 공영방송이 가진 여러 측면에서의 공적 책무와 그 근거를 살피고, 일반국민들 즉,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영방송사의 중요한 공적 책무임을 파악한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살핀다. 이와 같은 공적 책무를 부담하는 공영방송사가 그 책무와 대조적으로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에 관한 언론학적·법학적 근거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영방송사의 법적 권리 중 저작권을 살펴보면서 공영방송사 제작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 근거와 목적이 공영방송사의 재산권 보호와 아울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신장과 같은 정책적 함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사의 저작권 행사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가 상충될 수 있고, 공영방송사의 저작권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본다. 구체적으로,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 공적 조직의 기본권 보호의무, 공영방송사의 제한된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와 더불어 공영방송사가 부담하여야 할 공적 책무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창달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방송의 객관적 가치질서 등을 전제로 공영방송사의 개인콘텐츠 제작자들을 향한 적극적인 저작권 행사는 표현의 자유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끝으로, 공영방송사의 지적재산권(저작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충돌 상황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제도와 법정허락 제도를 검토한다. 그 연구 결과 현재 공정이용 제도보다는 법정허락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공영방송사의 저작권을 최소한으로 제약하면서도 개인 콘텐츠 제작자와 같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론적인 차원에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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