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김효정(2024).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24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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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지> 명예훼손이 인터넷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준거법 규칙을 정립하는 어려움이 증폭된다. 이에 인테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준거법 관련 입법례로는 피해자의 상거소지법, 피해자의 주소지법, 발행지국법 등단일의 준거법을 제시하는 방식도 있고, 결과발생지법 또는 발행지법 원칙을 채택하거나 피해자에게 준거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관할근거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는 방식 등 복수의 준거법을 제시하는 방식도 있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연결점으로는 법정지, 발행지, 원고의 평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국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업로드한 국가, 서버 소재지피해자의 상거소지 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국제사법 제52조 제1항의 행동지법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업로드한 국가의 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결과발생지법은 원고의 평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개정 국제사법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53조도 인터넷에 이한 명예훼손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준거법이 지정될 경우 에외조항인 제21조의 적용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법익을 저촉법적 관점에서 공평하고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①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업로드한 국가의 법(행동지법), ②원고의 평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결과발생지법), ③피해자의 상거소지국법 중 ②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①과 ③을 택일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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