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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2024).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 – 독일에서의 ‘규제된 자율규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10권 1호,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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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는 행정규제기관을 통한 국가규제와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규제, 시장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규제로 나뉜다. 행정규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효용성도 오랫동안 입증됐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등장으로 순간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온라인에 올라온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미디어 콘텐츠의 유해성을 숙의해야 하는 내용심의에서 무한한 새로운 콘텐츠 생성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규제된 자율규제와 같은 공동규제는 행정규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이미 정착된 제도이다. 독일은 행정규제기관이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국가 임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자율규제기구가 수행할 규칙을 제시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이러한 규칙을 지키기 위한 자체 강령과 규칙을 정한다. 또 자체적인 자율규제기구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부담한다. 공동규제 제도 도입은 미디어 사업자에게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정에서 좋은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책무를 실천하라는 사회적 요구이며, 동시에 미디어 수용자가 미디어 소비과정에서 해로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국가 임무의 부분 위임과 공동규제기구가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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