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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주 논문] 선종수(2023).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형사책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5권 제3호, 305-33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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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종수(2023).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형사책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5권 제3호, 305-339.

  •  웹 크롤링이란 크롤러라는 정보수집 로봇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이미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자동 수집이란 점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인데,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정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크롤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주에는 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례를 분석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논문에서는 웹 크롤링의 개념과 구조를 비롯하여 법적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웹 크롤링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논의 과정을 통해 대상 판결을 분석하였습니다. 비록 판례에서는 숙박업체 정보 제공 서비스 업체의 임직원들이 경쟁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하여 크롤링으로 숙박업소 목록 등 경쟁 회사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사안의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저자는 기술 자체에 대한 법률적 가치판단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보통신망 침입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논문 초록 요약>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대량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하나의 경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가 경제 자원일 수 없으므로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과정을 거쳐 활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웹 크롤링(web crawling)이다. 일반적으로 웹 크롤링은 웹 크롤러(web crawler), 즉 조직적, 자동화된 방법으로 월드 와이드 웹을 탐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을 말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웹 크롤링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웹 크롤링 관련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있으며, 웹 크롤링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형사책임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등), 저작권법위반죄(데이터베이스저작권 침해), 그리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법적 쟁점 세 가지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비록 대상판결에 따라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무죄의 판단이더라도 기술 자체에 대하여 법률적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크롤링 기술에 대해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향후 유사 사례의 경우 대상판결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무죄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 해당 논문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3-선종수-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형사책임-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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