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종수(2023).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형사책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5권 제3호, 3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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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요약>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대량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하나의 경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가 경제 자원일 수 없으므로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과정을 거쳐 활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웹 크롤링(web crawling)이다. 일반적으로 웹 크롤링은 웹 크롤러(web crawler), 즉 조직적, 자동화된 방법으로 월드 와이드 웹을 탐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을 말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웹 크롤링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웹 크롤링 관련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있으며, 웹 크롤링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형사책임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등), 저작권법위반죄(데이터베이스저작권 침해), 그리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법적 쟁점 세 가지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비록 대상판결에 따라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무죄의 판단이더라도 기술 자체에 대하여 법률적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크롤링 기술에 대해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향후 유사 사례의 경우 대상판결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무죄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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