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윤모(2024).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과 뉴스 저작권에 대한 고찰.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1호, 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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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학습에 유용한 양질의 재료를 제공해주는 뉴스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를 상품과 공공재라는 뉴스 저작물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에 활용된 뉴스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이슈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질문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제한에 대해 다루었는데,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필요성 논의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와 공정이용 법리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른 창작물과 구별되는 뉴스 저작물의 특수성을 함께 고찰하면서 앞의 논의가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물 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물 무단 이용을 호주의「뉴스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강제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에서처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의 경우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에 의존하기보다 저작권법 개정 시 TDM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뉴스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계약관계에 따라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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