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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 논문] 상윤모(2024).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과 뉴스 저작권에 대한 고찰.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1호, 95-13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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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윤모(2024).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과 뉴스 저작권에 대한 고찰.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1호, 95-134.

  •  AI가 음악, 그림, 영화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창작 주체가 되면서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초기에는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AI 창작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의 저작권 침해로 관심이 집중되었고, 실제로 생성형 AI의 훈련에 사용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들과 AI 개발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양질의 데이터인 뉴스가 AI 학습데이터로 많이 사용되면서 작년 말 뉴욕타임즈가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AI 개발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와 같은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을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합니다. 논문에서는 뉴스의 공공재라는 특성에 기반하여 AI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에 TDM 면책조항을 신설함으로써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에 대해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미디어 조직이 시간과 자원을 들여 생산한 상품이라는 뉴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기업과 언론사 간 계약을 통해 뉴스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저작권법 이외의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논문 초록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학습에 유용한 양질의 재료를 제공해주는 뉴스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를 상품과 공공재라는 뉴스 저작물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에 활용된 뉴스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이슈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질문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제한에 대해 다루었는데,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필요성 논의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와 공정이용 법리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른 창작물과 구별되는 뉴스 저작물의 특수성을 함께 고찰하면서 앞의 논의가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물 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물 무단 이용을 호주의「뉴스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강제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에서처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의 경우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에 의존하기보다 저작권법 개정 시 TDM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뉴스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계약관계에 따라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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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24-상윤모-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과 뉴스 저작권에 대한 고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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