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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주 논문] 조소영 (2022). 선거보도와 반론권.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2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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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영 (2022). 선거보도와 반론권.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2호, 

[논문초록]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반론권이 우리 실정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였고, 이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겪으며 현재의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으로 자리잡았다.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자에게 자신의 말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대한 대응 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박권인 반론권은, 재판이 아닌 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언론 ADR의 핵심적 권리로서 피해구제의 효율성은 물론 구제경과상의 상대적 신속성이 제도적 특성이다. 그런데 특히나 반론권 보장의 필요성이 시간적 신속성을 요구하고, 그 신속성의 보장이 제 도의 실효성 보장으로 순환되는 경우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제도다. 선거기간 전후의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거기간 동안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과는 별도로 선거 일전 일정기간 동안을 특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매체의 선거보도에 대 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입법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에 대응하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구체적 입법 디자인의 상세를 검토해야 하는 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의 실효 성 보장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공직선거법상의 반론권 제도의 디자인은 언론중재법상의 내용과 달리 구체화되어야 하고, 달리 평가받아야 한다. 선거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보도의 사후적 교정 제도로 공직선거법에 도입한 것 중의 하나가 반론보도 청구권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이라는 권리의 제도적 의미에 정 합하는 선거보도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반론권의 제도화를 위한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반론보도 청구 사유 범위의 문제, 반론권 행사기간 및 청구기간의 문제,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문제, 심의기구의 통합 문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비판적 검토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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