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호 김송옥 (2022). "익명보도의 원칙의 판례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1권 제2호, 1-46.
[논문초록]
2019년 5월,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민간인 4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우리 언론들은 구출된 프랑스인들의 얼굴과 이름은 그대로 공개하면서도 한국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반면,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익명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 글은 동일한 사안을 놓고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주목하여, 언론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의 실명이나 사진 등 신원을 밝히면서 범죄사실을 보도할 자유가 우리 법질서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언론기관은 진실을 말한 자유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이 해당 피의자・피고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위시한 인격적 이익이다. 이들 상충하는 이익 간의 합리적인 법적 균형점은 어디인가, 우리는 그 균형점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 분석 결과, 우리의 법리는 인격적 이익을 지나치게 우위에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종래 언론윤리로만 거론되던 익명보도의 원칙이 1998년 대법원판결(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 사건)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법적 균형점이 진실된 보도의 자유보다 피의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쪽으로 쏠리면서 언론보도의 관행도 확 바뀌었다. 이후 2009년 대법원판결(한센병환자상조회 횡령보도 사건)을 통해 균형을 찾는 듯하였으나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등이 독자적이고 강력한 권리로서 거듭나면서 다시금 인격적 이익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익명보도의 원칙이 주장되거나 확립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여야 하는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법리상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보다 더 합리적인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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