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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 논문] 조소영 (2022).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기본권체계 및 보장내용의 변화 가능성 검토. 동아대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통권 제94호. 1-3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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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영 (2022).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기본권체계 및 보장내용의 변화 가능성 검토. 동아대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통권 제94호. 1-32. 

[논문초록]

 

지능정보사회란 ICT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적 작업 뿐 아니라 인지ㆍ판단ㆍ추론 의 사고행위까지 자동화되는 기술환경을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를 의미하고, 지능정보사회의 기술적 배경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AI)에 데이터 활용기술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 결합된 기술이고, 급속도ㆍ광범위성ㆍ포괄성ㆍ융합성을 속성으로 한 신기술에 기반한 전면적 변화의 상황은 당연히 우리 헌법현실에도 변화를 가져왔거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본권 질서의 새로운 쟁점과 달라진 국가작용을 고민하게 한다. 그리고 신기술로 인한 변화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사물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기본권체계의 변화나 보장내용의 변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과 당위성은 큰 쟁점적 상황으로 우리 앞에 장해 있다. AI를 비롯한 신기술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진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근원을 고민해야 하고, AI 활용을 위한 사회적 체계 형성에 관해 논의해야 하며, 법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AI 기술의 본질과 특성을 탐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법제도 개선작업과 새로운 입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들, 특정인에 대한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나 자기결정권 침해 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화를 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 의 신기술의 불투명성 문제와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위해 프로그램의 설계자나 운영자의 설명의무의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필요한 규제의 균형추도 찾아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의 신기술 도입으로 변화되는 기본권체계나 보장내용의 변화 문제를 합헌적 궤도로 끌어올 수 있는 헌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 범위의 변화 문제,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내용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 충돌 상황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과 재산권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알권리의 형량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해 검토해 볼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사람과 사람을 위한 헌법이 중심이 되는 신기술 수용의 헌법적 궤도 수립을 위한 판단기준의 확립을 염두에 둔 고찰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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