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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주 논문] 백경희 (2021).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121-15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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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논문

 

• 백경희 (2021).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121-156.

 

  - 이 논문은 올해 제21회 철우언론법상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백경희 교수님은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습니다. 2011년 2월까지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수석변호사로 일하다가 2011년 3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2021년 ‘북악법학학술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표창을 수상하는  매우 왕성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문초록]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감염병 관련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나 대응을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누출하기도 하였고, 그 정보는 미디어를 통하여 2차적으로 가공되어 확산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당시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감염병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그 공표된 개인정보를 가공 혹은 확장 시킴으로써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부분은 미디어의 책임 부담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해당 감염병 환자에게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미디어의 공표가 명예훼손에 이르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어떠한 피해구제 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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