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아란 (2021.12.). 미디어법의 세계화에 기여하다 : 염규호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의 생애와 업적.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41-67.
[논문초록]
미국 오리건대 염규호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는 언론법사(言論法史)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염 교수는 이민 1세대로서 미국 미디어법계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학회(AEJMC) 학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그러나 염 교수의 진정한 업적은 그의 방대한 학문적 성과에 있다. 그가 언론법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해하기 위해 생애를 되짚어보는 한편, 방대한 분량의 학문적 업적을 한국법 연구와 미국법 연구로 나누어 분석해본다. 염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 언론법에 대한 영어 논문과 서적을 발행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의 법률적, 사회적 성장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섰다.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국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세계에 알렸고, 비교법 연구를 통해 다른 국가의 모범적 법리를 연구하여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언론법의 세계화와 연구방법론적 개선을 제안하는 염 교수의 주장도 검토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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